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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좋은금융소식

납세자의 날 맞이! 가족경제에 도움 되는 <2020 세법 · 정부 지원 개정안>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에 초과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결제수단의 대상에 따라 15%에서 40%까지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문화 활동에 대한 소득공제의 대상이 도서나 공연비에 그쳤는데요, 2019년 7월 1일 이후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로 사용분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미술관을 좋아하는 문화 러버 분들이 좋아할 소식이네요. 신용카드의 공제율은 15%이며 현금영수증과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등은 30%, 도서나 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은 3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은 40%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