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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좋은금융소식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안녕하세요! 내차사랑 블로그의 인디:D입니다. 


요즘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경유차에 대한 뉴스가 연이어 나오고 있죠? 오늘은 '2016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최근 환경부에서 발표한 2016 환경개선부담금 개선안 내용을 두고 운전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아마 경유값 인상 때문에 걱정되는 운전자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지금부터 환경개선부담금 제도가 올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내용과 이유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란 무엇인가요?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란 유통 및 소비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다량 배출되는 시설물과 자동차에 ‘환경개선’이라는 명분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1991년에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을 제정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가 그 오염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를 도입하였는데요.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한 일종의 경제적 유인 제도로서 환경투자 재원의 큰 몫을 차지했어요.



우리나라의 환경부담금 제도는 그 분류 기준에 따라 여러 형태로 구분할 수 있어요. 환경 매체별에는 

1) 대기 2) 수질 3) 폐기물 4) 자연환경 5) 상하수도로 분류가 되는데요, 이 중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와 시설물을 대상으로 대기부문에 속하고 있어요.